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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게차 중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지게차 | 20년 이하 | 2년 |
(1톤 이상) | 20년 이상 | 1년 |
전동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지게차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 범위 |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전동 솔리드타이어 1.5톤 지게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
-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 운전은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운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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