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4일 07:5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인근 전주 철거 작업 현장에서 전주를 지지하는 크레인의 와이어가 인근 변압기와 접촉되며 전주의 아랫부분을 붙잡은 재해자가 감전되어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작업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경우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