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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인한 폭발 재해를 방지를 위해서는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전기설비의 방폭화는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되는 확률을 0에 가깝게 낮춰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분진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전기설비의 안전도 증강을 사용한다.
1.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1-1) 압력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충전방폭구조, 몰드방폭구조 등 : 전기설비에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주위 가연성 가스 등과 격리하여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1-2) 내압방폭구조 : 전기설비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이 전기설비 주위 가연성 가스 등에 파급되지 않도록 점화원을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방법
2.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본질안전방폭구조 : 약전류 회로의 전기설비는 정상상태는 물론 사고시에도 전기불꽃, 고온부가 최소착화에너지 이하의 값으로 점화할 위험이 없는 것을 시험 등으로 확인한 방법
3. 전기설비의 안전도 증강
안전증 방폭구조 : 정상상태에서 점화원인 전기불꽃의 발생부 및 고온부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설비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켜 고장을 일으키기 어렵게, 즉 고장 확률을 0에 가깝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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