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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LPG 사고피해 최소화

까비노 2024. 9.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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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는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1-1)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1-2)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1-3)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2. 안전점검 체계 개선

2-1)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2-2)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3)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2-4)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3. 차량 안전설비 강화

3-1)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한다.

3-2)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한다.

3-3)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4. 충전·저장시설 안전 강화

4-1)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4-2)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4-3)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한다.

4-4)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한다.

 

5. 안전의식 제고

5-1)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산업부, 매5년)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5-2)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6.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6-1)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6-2)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6-3)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작성자:재난안전조사과)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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