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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재예방선진국

까비노 2020. 11.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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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산업재해(사망 등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사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재해사고 입증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찬성과 반대 의견에 공통사항이 있다.

산재예방 선진국을 예로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정해져 있어서일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먼저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의 원칙과 정신이기도 하다.'

기업살인법의 정확한 명칭은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살인법'이란 명칭으로 사용한 배경은 박혜영 노동 건강연대 활동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업살인법을 처음 소개했을 때의 취지는 '노동자의 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는, 이거 딱 한 가지였다."이다.

 

증거로 사망만인율이 2007년 0.7 -> 2009년 0.4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즉, (사망자수/임금근로자수) x 10,000이다.

 

반대 측은 이 수치를 반박한다.

사망만인율이 0.7에서 0.4로 감소한 것은 맞지만, 데이터 기간은 고작 2년이며 10년 전 자료라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10만인율이 1988년에서 1994년 사이 가장 감소했으며, 201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살인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찬성 측은 영국의 기업살인법 적용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중소 영세 사업장이 협력업체 중심이라는 것이다. 건설업 사망자 약 90%, 건설업을 제외한 산재사망 약 40% 이상이 협력업체 근로자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고책임자에게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면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자체가 존속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한다. 이미 산안법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관리시스템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산재예방 선진국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ference.

1. 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5

2. 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44

3.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8956.html

4.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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