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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택배산업 적용사례

까비노 2020. 11.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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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방법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속도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적용사례

1. 분류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몸통을 비트는 동작을 하지 않도록 자동화물 분류 시스템을 설계한다.

2. 화물 상하자작업이나 운반 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구, 대차 등 기구를 활용한다.

3.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나는 노동자에게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상자 손잡이 설치, 부착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인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CJ대한통운에서는 9월 7일 소형 택배 상품 분류를 전담하는 자동화시설 MP 운영을 기사화했다. 택배물량의 약 90%가 소형물이라는 점에서, 자동 소형화물 분류 시스템 첫 사례로 보인다. 현재 77곳 중 27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Reference.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666조 , http://law.go.kr

2. 산업안전보건공단 2020년 안전보건 11월호

3. CJ대한통운 홈페이지, http://www.cjlogistics.com/ko/newsroom/news/NR_0000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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