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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비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까비노 2020. 11.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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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COSH(뉴욕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발행한 Deadly Skyline(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뉴욕시 건설업 사망률이 23% 감소했다고 한다. 「안전보건 11월호, p55, 건설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뉴욕 비계법」에서는, 그 이유를 노동자가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의무가 책임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Scaffold Law(뉴욕 비계법)'에 있다고 한다. 

 

 2020년 1월~9월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49명,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246명, 5~49인 사업장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이 안전사고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공사기간에 쫓겨 안전관리체계가 본래의 역할인 '사고 예방'을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그 성격이 일부 유사한 법이 '뉴욕 비계법'이다. 두 법은 본질적으로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사고 발생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무관하거나, 그 과실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뉴욕 비계법'은 사고 사망률을 낮췄다. 하지만 부수적인 부작용도 발생했다. 보험 비용 증가, 건설 비용 증가, 운송 업체 수 감소, 건설 산업 일자리 증가 저항이다.

 

Reference.

1. 산업안전보건공단 2020년 안전보건 11월호, p55

2. 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loca&wr_id=9820

3. www.nydailynews.com/new-york/construction-workers-save-scaffold-law-saved-article-1.1769203

4. scaffoldlaw.org/the-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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