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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 2022년 2월 23일 16시 08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토목 공사 현장 내에서 우수관로 작업을 마치고 정리 중 회전하는 굴착기에 재해자가 끼여 사망했다.
2. 차량계 건설기계
- 안전보건규칙 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6호.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다.
- 안전보건규칙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 내용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작업계획서 내용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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