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26.(월)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 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 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검토도 지시하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하였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 대전 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 안전관리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방화물. 일반사항
-자동화재감지기 또는 퓨지블 링크는 한 개의 감지기나 퓨지블 링크가 작동되면 문이 닫히거나 잠기도록 벽의 양측에 상호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퓨지블 링크 하나는 개구부의 상부 근처에, 나머지는 벽 양측 천장이나 그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 다.
-연기감지기는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공장건물 운영 기준 및 비상 대응 절차
-피난 능력 : 건물은 피난을 위한 적절한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화재, BLEVE, 그리고 일부 VCE의 결과로 잠재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잠 재적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감지기와 알람 및 피난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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