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생략 가능 항목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