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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 840

스크류 컨베이어 작동 중 사망사고

2021년 1월 11일 12시 43분경, 스크류 컨베이어에 팔이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압출기 투입구에 폐비닐, 노끈을 투입하던 중 스크류 컨베이어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했다. - screw conveyor : 나사 모양의 screw(날개)를 회전시켜 운반물을 날개 1회전에 대해 나사의 Pitch에 상당하는 길이만큼 이송하고 연속 회전에 의해 운반물을 배출구까지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스크류 컨베이어 주요 위험 요인 2. 재해예방 대책 3. 안전수칙 4.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14m 천장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망 사고

2021년 1월 7일 13:59경, 천장 상부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내 실험실 천장 배관에 누수가 발생. 이를 보수하기 위해 재해자가 천장에서 이동 중 텍스가 파손되면서 떨어져 사망했다. (H=14m) 1. 재해발생 원인 천장 텍스를 작업(이동) 발판으로 사용 중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며 떨어짐. 2. 재해예방 대책 - 작업발판, 비계 등을 견고하고 설치 후 작업해야 한다. - 안전모를 벗겨지지 않게 착용한다.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즉, 해당 작업의 잠재 위험과 요인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갖춘다. 3.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4.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재해예방 지원이 절실하다.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115명(56.7%)이 사망했다. - 10대 위험설비란?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 예방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시설 설치비 부족을 이유로 유해·위험 기계·기구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을 위해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 21년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2. 지원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2천억 원 증가한 3,228억 원이다. 3.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

물류센터 트레일러 차량에 부딪혀 사망

2021년 1월 6일 6시 32경, 택배 물류센터에서 재해자가 트레일러가 부딪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물류센터 도크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짐. 이를 발견하지 못한 트레일러 차량이 후진하며 부딪힌 사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덤웨이터 끼임 사망사고

2021년 1월 4일 1:50경, 식자재 운반을 목적으로 덤웨이터 사용 중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덤웨이터(dumbwaiter)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운반한다. 간이 화물용 승강기 or 리프트라고 부른다. 1. 사고 발생상황 - 식자재 운반작업 중, 덤웨이터 승강로 상부 프레임과 운반구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2. 사고 발생원인 - 승강기에 접근,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승강기 운전방법 교육이 미흡. - 승강기 출입문에 인터록 장치 미설치 (빠른 작업을 위해 방호장치 기능 해제).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절 양중기 제132조 (양중기)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

압착기 끼임 사망 사고

2021년 1월 3일 13시 27분경, 자동차 프레스 공장에서 끼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가 스크랩 압착기 청소 작업 중 리드스토퍼와 봉스토퍼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다. 1. 사고요인 - 청소 작업 중 기계·기구 작동 2. 안전대책 - 작업 전 전원 차단 - 안전장치 작동 상태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

공사 현장 연료 깡통 넘어짐 화재 사고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KOSHA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28일 오후 1시경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 놓인 고체연료 깡통이 넘어지며 옆에 적재된 단열재로 불이 옮겨 붙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12월 말 낮 기온은 -10도에 육박한다. 지하 1층에서 찬바람을 피한다고 해도 추위는 여전하다. 난방기구는 근로자의 적정 체온 유지를 위한 기본장치이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원하는 특성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난방기구, 그중에서도 갈탄, 코코넛탄 등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깡통난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주범이며 점화된 난로가 넘어지며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화물 열차 충돌 사고를 막으려면?

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운행 중인 화물열차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할 때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감시 외의 업무 종사는 금하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의 신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동 규칙 제408조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및 인접 궤도상에서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중 마지막 제409조에서는 열차에..

벌목작업 중 굴착기 떨어짐 사고예방

2020년 12월 26일 14:25경, 벌목작업 중 우드그랩(집게)을 부착한 굴착기가 급경사지에서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운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벌목작업 중 굴착기 사고요인 1. 굴착시 무면허 운전자, 경험 부족에 의한 전복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근접하여 조재 작업 중인 근로자를 가해 3. 장재의 원목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간 지각 판단 미숙으로 원목에 상해 4. 굴착기 및 미니 포워더의 불안정한 정차 시 전복 위험 벌목작업 중 굴착시 사고예방 안전대책 1. 굴착기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산지 및 경사지 운행 유경험자에 의한 운전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금지 3. 원목과 붐대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

벌목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법령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 10:05경, 경기도 경관 보완 식재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비탈면에서 길이 17m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나무 밑동을 절단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는 동법령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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