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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139

야적장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4일 10:30 경, 화성시 소재 야적장에서 지게차 백레스트에 슬링벨트로 철근 다발을 묶어 철근 다발 위치 조정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깔려 사망 안전 수칙 1. 지게차 운전 시 좌석 안전띠 착용 - 앉아서 운전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2. 지게차 관리 철저 및 무자격자 운전 금지 - 지게차를 세우고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시동키를 지참하여 타 작업 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관리 - 무자격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금지

냉난방기 설치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2일 11:35 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냉난방기 설치 현장 내에서 배관작업을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타공 위치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 중이던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 작업 전 점검사항 1.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

공장 2층에서 작업구획 확인 중 떨어져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9일 13:45 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창호교체 현장 내에서 작업종료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 2층 작업구간을 확인하던 중 떨어져 1명 사망. 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 1.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2. 개구부 덮개 설치 3.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추락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1명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20일 09:12 경, 인천 소재 공사현장 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유리 설치작업 중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1명 사망 고소작업대 안전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

VOC(휘발성유기화합물)배관 작업 중 화재, 폭발 발생으로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3일 13:36 경, 여수 소재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에서 VOC배관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 발생으로 2명 사망, 1명 실종. VOC란?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점(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서 VOC라고도 하는데,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됨. VOC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산화제를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0일 01:50 경,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현장 내에서 골재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재해발생 위험요인 1. 벨트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임 2. 점검 중 하부 롤러에 끼임 3. 상부 구동장치 점검 중 떨어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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