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은 의무화되었다.(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도 '20.5.27. 의무화)단,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제외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9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