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2)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대상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전기작업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