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통보 1.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전기화재사고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나)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 억원 이상인 사고다) 국가보안시설과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3) 전기설비사고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