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시설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06.28.]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사업주에게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아래와 같은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를 명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누전차단기 접속 시의 주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