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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Press&Media 89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고, 처벌 수위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를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업주(법인+개인, 행위자)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전 사업장 처벌수준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

안전보건 플러스 MAY 2021

산업현장에서 위험관리의 마지막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

남동산단에 개관한 통합관제센터

인천 남동 스마트그린산단에 '통합관제센터'가 오픈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단 노후화에 따른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조혁신과 산단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0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말까지 ▲산단에 화재 등 안전감시 플랫폼, 실내 유해물질 센서 등을 구축 ▲ 통근버스 위치정보, 등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제센터 구축 ▲향후 운영플랫폼 뿐 아니라 IoT플랫폼,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단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주요 사업으로는 ..

중대재해 목격자는 즉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211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동료 근로자 등이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 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 2..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재해예방 지원이 절실하다.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115명(56.7%)이 사망했다. - 10대 위험설비란?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제조업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 예방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시설 설치비 부족을 이유로 유해·위험 기계·기구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을 위해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 21년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2. 지원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2천억 원 증가한 3,228억 원이다. 3.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

화물 열차 충돌 사고를 막으려면?

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운행 중인 화물열차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할 때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감시 외의 업무 종사는 금하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의 신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동 규칙 제408조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 및 인접 궤도상에서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중 마지막 제409조에서는 열차에..

벌목작업 중 굴착기 떨어짐 사고예방

2020년 12월 26일 14:25경, 벌목작업 중 우드그랩(집게)을 부착한 굴착기가 급경사지에서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운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벌목작업 중 굴착기 사고요인 1. 굴착시 무면허 운전자, 경험 부족에 의한 전복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근접하여 조재 작업 중인 근로자를 가해 3. 장재의 원목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간 지각 판단 미숙으로 원목에 상해 4. 굴착기 및 미니 포워더의 불안정한 정차 시 전복 위험 벌목작업 중 굴착시 사고예방 안전대책 1. 굴착기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산지 및 경사지 운행 유경험자에 의한 운전 2. 굴착기, 미니 포워더 붐대 회전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금지 3. 원목과 붐대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

벌목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법령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 10:05경, 경기도 경관 보완 식재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비탈면에서 길이 17m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나무 밑동을 절단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는 동법령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산업현장 안전에 필요한 사고방식이 있다?

높은 교육 수준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누렸다 해도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뒤로한 채 처음 접하듯 새로운 관점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 뷰자데, vuja de다. 새로운 관점이 산업현장 사고예방에 왜 필요할까?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 발생의 약 50%는 떨어짐과 끼임 사고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사건과 사고 정보를 접하며 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 마치 이전에 경험해보거나 알고 있던 일인 듯 착각하게 하는 산업현장 '데자뷰, deja vu' 현상이다. 산업현장 사고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흔히 하던 작업이라는 생각에 고소작업 시 안전대 걸이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산업현장 이동시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 안전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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