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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152

11.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개요 사업주는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ㆍ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

10. 전기 기계 조작 시 안전 조치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공간에 관한 사항 1.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 2.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3. 고압 이상의 충전 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

9.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개요 사업주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망 설치시 준수사항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개요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

3. 전기 기계 등의 적정 설치 및 사용

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1.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중 Usability(사용성)에 관한 내용

개요 제품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용성이 고려돼야 한다. Usability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Usability(사용성)의 종류 종류 설명 1. 학습용이성 Learnability 사용법을 얼마나 쉽게 해낼 수 있는지 2. 효율성 Efficiency 학습한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 3. 기억용이성 Memorability 일정 시간이 지나도 사용법을 기억하기 쉬운지 4. 오류 Errors 사용자가 겪는 오류는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오류를 쉽게 복구할지 있는지 5. 만족감 Satisfaction 사용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고장형태와 우선순위(FMEA)로 위험우선순위(RPN) 점수 매기기

개요 FMEA를 통한 위험우선순위점수(RPN)의 산출은 고장의 위험을 평가하여 적합한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다. 위험우선순위 점수(Risk Priority Number) RPN = 심각도(Severity) × 발생도(Occurrence) × 검출도(Detection) 1) 심각도(Severity) : 고장이 제품, 설비, 장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 2) 발생도(Occurrence) : 고장 유발 원인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3) 검출도(Detection) : 이상 발생 여부를 얼마나 검출할 수 있는가 □ 각 요소는 1~10점의 평가 가이드로 설계되며, 최고 점수는 1000점이다.

산업안전 재해조사분석

개요 산업재해조사는 재해발생의 진실 및 원인을 규명하여 동종·유사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1)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적 태도를 갖는다.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 등은 참고만 한다. 3) 조사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4) 인적, 물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5)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6)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하며 2차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7) 2인 이상이 조사하며 객관성을 유지한다. 재해조사 순서 단계 내용 1 사실의 확인 2 직접원인(물적, 인적)과 문제점 발견 3 기본원인 4M 4 예방대책의 수립 재해조사 방법 1.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직후에 실시(현장보존) 2. 현장의 물리..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기법

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 발상 기법이 필요하다. Brainstorming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발언하며, 참가자들은 존중을 기본 태도로 아이디어를 덧붙여가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창의적 발상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 4원칙(4S) 1. 비판금지 Support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2. 자유분방 Silly 무슨 아이디어든, 생각나는 대로 3. 대량발언 Speed 질 보단 양 4. 수정발언 Synergy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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